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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 시에 주권국가의 군사작전권이 외국군 지휘관에게 있는 예를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 들어 본 일이 있는가? 한 나라가 반으로 갈려 살육전을 벌이다가 잠시 전쟁을 멈추자는 휴전협정이 양 교전당사국이 아닌 지원군으로 참전한 외국군 지휘관에 의해 체결됨으로써 동 협정의 폐지 혹은 전환 권리 역시 협정 체결국의 지휘관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?

반세기 동안이나 이러한 사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, 또 OECD 가입국가의 국민으로서, 경제규모 세계 11 위 국가의 국민으로서, 지구 상 대부분의 사람이 시청한다는 국제경기대회를 두 번이나 치러낸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던가?

아직도 국가안보라는 무소불위의 무기에 기대어 부정한 정권을 유지해오던 독재권력의 망령에 사로잡힌 수구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나 대변인의 발표문을 보며 새삼 이 나라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실감한다.

북한의 도발? 국가안보? 아직도 30~40년 전 바른생활 교과서에 그려지던 북한괴뢰의 모습에 사로잡힌 세상물정 모르는 꼴통들이냐? 자주국방 외치던 지가 언제부턴데 아직도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군 지휘관이 가져야만 안보가 유지되냐?

정말로 추악한 인간들이다 너희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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